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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가처분 항고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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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22-09-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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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와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와 영업기술누설금지 등은 별도의 가맹계약 상 금지조항으로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경업금지와 영업기술누설금지를 이유로 들어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1심은 물론 항고심도 방어에 성공하여 가맹본부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달앱을 기반으로 카페 운영을 하는 신청인(A씨)이 지인들(B씨와 C씨)에게 카페 영업과 관련한 운영노하우와 레서피를 유상으로 전수해주었는데, B씨와 C씨가 이를 기반으로 카페 운영을 시작하자 '해당 사업은 가맹계약에 해당되며, B씨와 C씨는 가맹계약 상 경업금지의무와 영업기술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A씨로부터 영업노하우와 레서피 등을 전수받은 B씨 등의 법률대리인으로 의뢰인들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나, 해당 계약은 「가맹사업법」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의뢰인들은 어떠한 경업금지나 영업기술누설금지의무 등의 약정을 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을 적극 방어하여 가처분 신청의 1심은 물론 항고심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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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1심에서 패소한 신청인은 항고하였는데요. 항고심에서 신청인은 "설령 의뢰인들의 카페 영업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의뢰인들 사이에 적어도 카페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경업을 하지 않을 것과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항고심 역시 의뢰인들의 법률대리인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할 소명자료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항고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영업금지가처분의 항고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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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희망자 단계에서부터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조항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에 일부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법」을 피해가고자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등 계약의 이름을 바꿔 체결하는 눈속임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는 가맹사업이자 가맹계약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만 갖추면 위탁계약 등 계약의 이름을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지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지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는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일정 금원(가맹금)을 지급하는지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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