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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 착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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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22-09-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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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진행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해당 가맹본부에게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법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무혐의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만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보전되지는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추후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와의 민사상 분쟁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민사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공정위 신고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포기하지 않는 특유의 치밀함과 전략이 빛을 발한 사건으로

공정위에서 이미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를 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반박자료를 갖추어 재신고를 진행하였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의심돼 재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 재심사착수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요식업 프랜차이즈인 A사(영업표지 : OO한우)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숙성한우 등 한식류를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해왔습니다. A사는 '연 매출 10억 보장' 이라고 광고하며, 의뢰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구두로 '매출액 6,000만 원 및 마진율 21%를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1년 5개월 동안 점포를 운영하면서 7~8,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실질적인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계약 체결 시 안내한 매출액 이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왜 예상마진율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왜 항상 순수익이 마이너스인지 항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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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러자 A사 측은 '매출비교표'를 제공하였는데, 다른 가맹점의 매출 및 마진율과 비교한 매출비교표에 따르면 의뢰인의 마진율은 25.5%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뢰인의 마진율은 0%였으므로, 사건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② 또다시 의뢰인의 문의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A사가 직접 'OO한우 코스트(COTST) 정리'를 제공하였는데, A사가 임의로 계산한 육류의 평균 비용은 전체 매출액의 33.05% 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뢰인의 점포 육류 평균 비용은 전체 매출액의 40.93%였고, 나아가 테이블 차림비까지 합산하면 원가율이 51.3%에 육박했습니다. 결국 A사는 원가율을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순수익을 허위·과장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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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1차 신고에 대하여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를 하였지만,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공정위의 잘못된 법령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를 지적하며 다시한번 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지하고 그러한 착오를 지적해 재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확신과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데,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맡아 성공을 이끌어내왔으며, 특히 「가맹사업법」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수임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잘못된 법령 해석 등을 캐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재심사에 착수한 이상 민사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에 대해 꽃마름, 못된고양이, 모던타코, 커피만컴퍼니 등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분들이 그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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