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학원강사의 동종 학원 개설 경업금지소송 2심, 3심 모두 방어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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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경우 강사가 학원 영업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강사의 이직으로 수강생 이탈 등의 여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학원 측은 강가의 이직이나 동종영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데요.
이경우 강사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전 학원 인근에서의 동종영업이나 이직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인 강사에게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만큼, 퇴직 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학원 강사를 대리하여
이전 학원 측의 경업금지가처분에 대응하여
1심부터 2심, 3심(대법원)까지 모두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학원강사인 의뢰인(채무자)은 기존 학원(채권자)과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년 후 사직하였고, 곧바로 인근에 학원을 개설하여 학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개설한 학원의 위치가 바로 옆 동 건물이었고, 채무자가 재직할 당시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에 따르면 "계약만료일부터 2년 이내에 채권자 사업장 소재지 반경 15km 내에서의 동종·유사 학원 재직 및 설립금지"조항을 위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존학원 측은 의뢰을 상대로 '반경 15km 이내에서 채권자가 운영하는 학원과 동종의 학원 영업을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설립,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채무자는 현재 영업중인 학원 영업을 폐지하라'는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학원강사인 채무자를 대리하여 학원 측의 가처분신청을 방어하였습니다.
당 로펌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채권자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학원을 옮길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거나, 채권자 학원 고유의 강의기법과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채권자 학원의 수강생 일부가 채무자 학원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교습능력을 신뢰한 데서 비롯된 점
✔ 학원이 개설된 '제주도' 지역의 특성상 채무자가 다른 직업 또는 다른 과목으로의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데, 특별한 대가없이 채권자 학원 반경 15km 이내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2년간 일체의 활동제한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등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1심 패소에도 채권자는 항고하였고, 2심 역시도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가처분을 기각시켰습니다.
특히 2심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근로자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서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므로, 근로자의 경업금지와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고은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채권자의 주장에도 방어를 성공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가 정한 강의장소, 강의시간 등 채권자가 정한 규정을 준수한 점
✔ 채권자가 강의를 위한 시설, 경영 및 제반 사무관리 담당, 광고비 등 기타 운영비 일체를 부담한 점
✔ 이 사건 강의계약서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에 '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로 기재된 점
이후 채권자는 재항고함으로써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으나, 대법원 역시 고은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재항고까지 기각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학원강사인 채무자가 이전 학원에서 퇴사한지 한달만에 인근에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지역적 특성이나 학원을 개설한 기간, 학원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자칫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고은희 변호사는 오히려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채무자의 강의특성을 고려할 때 아무런 대가없이 채권자의 학원 반경 15km 지역에서의 학원 영업이나 재직을 금지하게 하는 것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특히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경업금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민·형사분쟁을 전담하는 <학원가형사전담센터>를 설립하고 전담팀과 함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전략과 발상, 노하우로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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