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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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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쇼핑몰 특수상권 투자계약 가맹계약 입증 및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맹금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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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3-08-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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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 로펌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와 관련하여 독보적인 전문성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역 상관없는 비대면 상담과 수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는 가맹본부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인 만큼, 당 로펌은 지속적으로 해당 분쟁의 위법성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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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683,6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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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창업컨설팅업체인 A사의 중개로 2020. 1. 피고 가맹본부와 이 사건 쇼핑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금투자계약서 및 투자자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금 74,800,000원을 지급하고, A사에게는 컨설팅수수료로 2,200,000원을 지급한 뒤 2020. 3. 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원고의 순수익은 월 1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맹계약 해지는 동의하지만, 가맹금은 반환할 수 없다'며 2021. 2. 가맹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2021. 2. 이 사건 영업점을 폐업한 원고는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뻥튀기 등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대응을 위하여 당 로펌의 법률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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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쇼핑몰이라는 특수상권에서 가맹계약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금투자계약서 및 투자자운영계약'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가맹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컨설팅업체인 A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피고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 로펌은 원고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증명해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인지

② 피고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여부 및 그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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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은 이 사건 계약은 형식적으로 자금투자계약이지만 그 실질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임을 입증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회사가 상표등록을 출원한 OOOOOO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원고에게 주 메뉴의 반제품 및 기타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직원 매뉴얼 교육 등을 시행하여 음식점 운영을 위한 지원·교육 및 통제를 한 점

  • 이 사건 매장은 피고 회사가 설정한 일정한 품질 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점

  •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 회사에 7,48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에 따라 월 매출액의 3%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원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가맹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이익 및 손실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점

  • 이 사건 중개인인 A사는 이 사건 계약체결을 원고에게 권유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기존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비,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제공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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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중개인인 A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가맹사업의 기본정보에는 사실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없이 '예상수익은 800만원 ~ 900만원, 타 매장에서 월 매출 3,000만원 ~ 4,000만원 정도 나오는 브랜드'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 피고의 매장 중 가장 매출이 저조한 곳은 월 1,000만원 정도라고 안내하였으나, 실제 원고의 매출은 300~600만원 사이로 예상매출의 10% 수준에 불과하였고, 순수익은 100만원~300만원 정도로 예상수익의 1/8내지 1/3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당 로펌은 위와 같은 피고 측의 행위는 그 자체로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당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가맹사업의 주체이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가맹금에서 정산금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가맹금 중 상당부분이 인테리어와 각종 주방설비 및 집기의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3,683,616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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