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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관련 약정금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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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0회 작성일 22-08-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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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A사라는 카드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투자금액의 5%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유사수신행위를 모의하였으며 원고에게 '기프트 카드 관련 사업에 투자 시 월 3%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회사명의, 피고의 아들 명의 등으로 원고로부터 총 8천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액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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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8천만원 청구 전부에 대해 승소하였으며 피고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이 전부 인정되어 현재 구속 수감중에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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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투자금 이외에 특별한 사업수입 없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로 진행되었고 원고에게 지급한 기프트카드는 단지 마케팅의 명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선불카드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의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의 피해액인 8천만원을 모두 청구하여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으며 이후 민법에서 정한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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