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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가처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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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22-08-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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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인 A씨는 OO가구단지 내에서 G가구점을 운영하며 가구판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OO가구단지는 정관 및 공정위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 따라 단지 내에 입점해있는 회원사들을 위해 공동으로 광고, 홍보, 마케팅, 시설물관리 등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는데요. 입점 당시, 채권자인 OO가구단지는 A씨에게 OO가구단지 협의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홍보를 위해 OO가구단지 내에 입점하여 있는 G가구점이라는 내용을 블로그 등에 소개하였는데 이를 두고 OO가구단지는

 'OO가구단지라는 표지는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채무자가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카)목이 각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카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카)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에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채무자인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채권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방어하였습니다.

▶ OO가구단지라는 명칭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표지라 보기 어렵다.

▶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권 및 예방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보전권리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이 외에도 △채무자의 광고라고 주장되는 상당수의 블로그 글들은 소비자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남기는 사이트에 업로드된 글들로 보이는 점 △채무자는 OO가구단지 내에 입점하여 이를 찾는 고객들이 우연히 채무자의 점포에 방문할 수 있다는 추상적 이익을 향유한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타 점포들의 영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리에 오류와 모순점을 찾아내로 이를 입증함으로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1)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며 2)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금지청구권 및 예방청구권 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적인 방어사례로 채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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