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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위약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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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22-08-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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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소고기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원고)와 2017년 3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지정한 OO주식회사를 통하여 육류를 공급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A씨의 명의로 2017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육류 공급원을 OO주식회사에서 본사 직영으로 유통구조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OO주식회사를 통해 계속해서 육류를 공급받자 원고 측은 2018년 가맹계약을 근거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이후 '위약금으로 직전 1년간 월평균 매출액의 3개월 치에 상당하는 119,790,075원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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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기각 승소판결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원·부재료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 측이 공급하던 원재료의 공급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되므로 오히려 가맹본부 측이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맹본부 측이 이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가맹본부 측이 내부의 경영권 분쟁으로 기인한 공급원 변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뢰인은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아 1억 1천9백여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가맹점주로서 자신에게 놓여진 억울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객관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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