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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허위과장광고 정보제공행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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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1회 작성일 22-08-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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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 공정위의 조사에 따라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은 물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가맹계약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으로

프랜차이즈 변호사인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가맹점주는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월 평균 매출액을 부풀린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② 정보공개서 미제공

③ 홈페이지에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품을 직접 거래하도록 유도

④ 가맹점주의 제품 주문을 지연발송하는 등의 불이익

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하지만,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이 적용되지 않는 가맹본부에 해당되어 '심사절차가 종료'되었으며,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의 주장 또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주의 공정위 신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공정위로부터 받게 되는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처분은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어 차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검토할 때 부정적인 요건이 될 수 있으며, 공정위의 처분은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항이 인정되는 것으로 차후 가맹점주와의 민사소송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맹점과의 분쟁은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주변 가맹점까지 불화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초기 부터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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