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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소송 전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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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22-08-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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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대기업 화장품 브랜드가 의뢰인이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용기가 자사의 용기를 모방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에 대해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협상을 통하여 소송 전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대기업 화장품 브랜드 측이 법무법인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용기가 자사의 제품 용기를 모방하여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용기의 사용중단 및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세한 화장품 브랜드인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소송으로 소요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상대 업체 측과 원만한 선에서 합의하고자 하였으며,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을 중재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소송 전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리적으로써 의뢰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수긍하기 어려움에 따라 이와 비슷한 판례의 법리를 설시한 내용증명의 회신을 통하여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공고히 하여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또한 없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당시 해당 브랜드 측은 의뢰인의 브랜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중 (가), (자)목에 해당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상대측은 제품 용기에 이러한 독특한 디자인적 특성이나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의 주지성을 갖고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의뢰인에 대한 법 위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 기능을 갖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형태가 장기간 특정 출처의 상품으로 계속적 ·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 ·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0다20044 판결

또한 상대측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을 들어 의뢰인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였는 바, 

경쟁사와 의뢰인의 화장품 용기의 튜브, 뚜껑, 색, 글씨, 설명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용기가 상대측의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간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없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협상하여 소송 전 합의에 성공함에 따라 이에 대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률적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그에 다른 적절한 대응에 조력을 받으시면 소송 전에도 원만하게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송은 그 비용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시간과 스트레스가 의뢰인에게 큰 부담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서로간의 협상을 통하여 사안을 원만히 종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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