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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권리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후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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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22-08-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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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적인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는 변호인의 선임부터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법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원만한 합의로 갈등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변호사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이로 인한 분쟁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본사의 부당함에 계약을 해지한 가맹지사의 소송대리를 맡아 기 지급한 가맹지사권리금 및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자, 해당 가맹본부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의뢰인이 기 지급한 가맹지사권리금인 3,0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인 3,5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함에 따라 1회 변론기일 전 원만한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고 A씨는 2011년 8월 대전지역을 영업관할지역으로 하여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신규가맹점이 설치되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건당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본사의 갑질에 지친 A씨는 지사 운영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가맹본부에 2015년 초,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본부는 회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당시 상무로 있던 B씨로부터 연락이 와 '새로 만든 브랜드에 대한 가맹지사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금까지 회사가 A씨에게 잘못했다. 이번에는 지사비를 받지 않겠다. 계약서도 내가 그만둘 때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유인해 결국 2차 지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대신 계약서 상 '기존 지사계약으로 낸 권리금은 소멸된 것으로 합의한다'는 부분을 수기로 기입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에도 가맹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대전지역의 운영권을 A씨가 갖고 있음에도 A씨를 통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8개 지점을 개점하는 등의 갑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2020년 3월,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가맹본부 측은 2차 지사계약에서의 '권리금 소멸' 기입을 이유로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자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소송대리를 통하여 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2차 지사계약에서의 '권리금 소멸' 부분은 A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가맹본부에게는 특히 유리한 내용의 거래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과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가맹본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권리금보다 많은 금액인 3,5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해당 금액을 10회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맹본부와의 소송에 대한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지만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성공적인 합의 사례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부당한 본사의 대우를 묵인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신속한 계약해지 및 권리금(계약금) 반환, 손해배상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꿈꾸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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