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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공정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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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22-08-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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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실질은 가맹계약임에도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며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보호는 위탁계약이던 가맹계약이던 계약서에 기재된 명칭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 에서 정의하는 '가맹사업'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지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지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는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일정 금원(가맹금)을 지급하는지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특수상권인 백화점에 입점한 의뢰인(가맹점주)께서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올바른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운영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의 계약은 계약서의 내용이나 실제 운영으로 볼 때 명백한 가맹계약이었으므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준수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법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백화점이라는 특수상권에 입점한 위탁운영계약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로 특히 가맹계약에서의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법 위반을 인정한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백화점 뿐만 아니라 병원, 대형마트 등 보다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된 대형상권에 있어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으로 「가맹사업법」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위탁관리계약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위수탁거래’라 함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하는데, 위탁관리계약이 그 실질도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려면, 점포에서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 주체 및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취급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의 부담주체가 피심인이어야 하는 바, 실질적인 위험의 부담주체가 계약당사자인 경우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은 위수탁거래로 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2016가맹3179

그런데 왜?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으로 체결하는걸까?

「가맹사업법」은 가맹점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보호법익을 갖추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의 책임 또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및 사전제공의무 ②가맹금예치 의무 ③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까다롭게 법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사업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맹계약해지 및 반환금 반환을 청구하는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고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흔히 이야기 하는 '갑질'과 관련한 금지조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피해가기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이라는 이름 하에 법의 보호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이번 성공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계약을 가맹계약으로 인정하고 또한 이에 대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인 만큼, 추후 대형 특수 상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탁계약 분쟁을 대응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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