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성공사례

성공사례

가맹사업법 공정위 경고 처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22-08-29 17:28

본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주)한국치매예방협회가 강사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맡아 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한국치매예방협회가 지사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정보공개서 미제공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로서의 필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점 등이 확인되어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지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를 진행하여 '경고'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위반사항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인정받은 사항은 5가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상 필수사항 누락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경업금지와 관련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설정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올바른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을 모두 포함하여 편철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 내용 또한 굉장히 많은데다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 「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14일 간(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시 7일)의 검토시간을 주고 그 기간동안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아예 지급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보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용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이 의미있는 점은, '의뢰인들이 가맹계약 종료 후 3년 내에 본사의 동의없이 동일한 사업 또는 가맹사업을 할 경우 이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액으로 2억 원을 설정' 한 것을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라 보고 '불공정거래행위'라 인정함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의 위험까지 해소하였다는 점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0건 6 페이지

검색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