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성공사례

성공사례

부정경쟁행위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성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22-08-30 14:45

본문

동일한 영업분야에 동일한 상호를 쓰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있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주체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업분야에 있어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발업체이면서 원조업체의 명성을 따라가고자 동일한 상호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데요.

이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법리를 두고 있는데, 만약 이로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사업장은 상대방에게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어 본격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 상호사용금지부터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 동일한 상호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동일상호로 동일한 동물병원을 영위하는 B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A사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B사는 A사의 상호 그대로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는데, B사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시작하면서 A사와 B사가 혼동되어 A사가 B사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미 A사는 오랜 운영와 꾸준한 자체홍보를 통하여 구축된 콘텐츠가 상당한데다 A사의 오랜 고객들의 정성어린 후기글 또한 많았는데, B사가 동일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주체가 혼동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상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처분이란 본안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사용을 금지하지 않을 시 급박한 침해의 사정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미리 그 주체의 사용을 금지시켜놓는 신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처분신청 후 별도의 사용금지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이 진행되지만, 고은희 변호사는 해당 가처분신청과 함께 B사와의 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상대방으로부터 상호사용금지는 물론 합의금으로 1천만원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이렇게 가처분신청이나 내용증명, 소장접수 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박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본인들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0건 6 페이지

검색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