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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공정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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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2-08-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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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9조에서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①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번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인정하는 심사관 전결 경고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등의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법 위반 인정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적극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응 또한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란?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이번 심사관 전결 경고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중요사항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인데요. 아래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 올바른 정보공개서 교부가 중요한 것일까?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가맹희망자는 철저히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어떠한 허위·과장의 정보나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가맹본부가 누락하였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공정위 신고를 통하여 공정위로부터 가맹본부의 위법성을 확인받으실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위·과장정보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가맹본부에게도 해당됩니다.


가맹본부가 다음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②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아닌 2억 원(직영점 매출액 포함)



하지만 

가맹사업법 제9조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금지 의무’와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 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인 가맹사업 중단으로 인한 가맹금 반환 의무’는 

가맹본부가 위 ① 또는 ②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가맹 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피해를 입고 계신 가맹점사업자라면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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