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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공정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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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22-08-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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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초지, 과징금,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공정위 신고가 필요한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주님들을 대리하여 공정위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부수적인 법률자문과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철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A사는 'OOOO협회'라는 이름으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본부인데요. A싸는 지도자과정을 운영하며 관련 지도사를 양성하고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개발·공급하는 교재·교구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당시 A사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가맹계약서 필수사항 기재의무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종료 후 3년까지의 경업금지의무를 두고 이를 어길 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설정하였는데요.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의뢰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공정위 신고에 대리를 맡아 '경고'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포상금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경업금지의무와 과도한 위약금은 효력 없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라 보고 있는데요. 위 가맹본부는 무려 3년이나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의무를 두고 있고 이를 어길 시 2억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라 판단한 것입니다.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고, 만약 가맹점사업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경계선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위약금 조항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민법」 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이 판단하기에 과도한 위약금조항은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한 위약금 조항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맹점사업자라면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위 규정에 기한 감액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등의 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다40765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가맹본부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뿐,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등의 실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법 위반을 인정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의의가 있고 이를 토대로 그간 가맹본사와의 맺은 계약 중 법 위반과 관련한 조항은 무효로 할 수 있고, 추후 이로 인한 민사소송 시 강력한 입증증거로 효력이 발생해 가맹금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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