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셀프사진관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가맹금반환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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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분쟁에서는 영업 매출로 인한 분쟁이 잦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뻥튀기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이 되며,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제재는 물론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 측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가맹점주가 이를 입증하여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것이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당 로펌의 성공사례는 당초 가맹본부가 안내했던 예상매출액보다 현저히 낮은 실매출액으로 영업난을 겪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조력한 사건입니다.
"당 로펌의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한달 반 만에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합의 성공!"
의뢰인은 2022. 7. 경 가맹본부와 셀프사진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을 실제 운영하자 가맹계약을 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이야기 했던 예상매출액은 커녕 임대료 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매출액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고,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맹본부 측과 의견을 조율하여 소송이나 공정위 신고없이 합의로 빠르게 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
① 당 로펌의 내용증명 발송
당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
가맹본부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가맹점 예상매출액이 월 1천만원 이상은 될 것이고, 수익률은 80~85%(1,500만원 매출 시 1,200만원 순수익, 2,000만원 매출 시 1,700만원 순수익)'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실제 매출액은 월 평균 200만원도 채 되지 않아 임대료 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 로펌은 위와 같은 가맹본부는 의뢰인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가맹본부는 위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도 확인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 로펌은 원만한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을 염두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였습니다.
② 가맹본부 측과의 합의
가맹본부는 측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맹계약해지를 인정하되 반환되어야 할 가맹금은 1,200여만원으로 할 것'이라며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께서 지급한 전체 가맹금에서 약 15%에 불과한바, 당 로펌은 가맹본부에게 다시 의뢰인의 가맹계약기간 및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반환 가맹금 및 계약해지절차와 관련한 화해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가맹본부 측도 화해조건을 받아들여 가맹금 4,000만원의 반환 + 가맹점 내 시설인수로 가맹계약을 원만히 해지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 시작한지 한달 반만에 합의 성공!
당 로펌은 절차의 지연으로 가맹점주님들의 고충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을 자랑합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가맹본부 측의 내용증명 답변을 받은 이후 의뢰인과의 화해조건을 조율하여 열흘 이내 가맹본부 측에 화해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가맹본부 측과 화해조건과 관련한 빠른 조율에 성공함으로써 결국 분쟁이 시작된지 "한달 반 만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에 대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갑"(가맹본부)이 "을"(의뢰인, 가맹점사업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처럼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어도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개입으로 분쟁 조율에 성공하신다면 복잡한 법적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실 수 있고, 분쟁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맹본부와의 싸움이 부담되시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든든한 동행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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