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독서실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 가맹본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청구소송, 1억 방어성공 및 반소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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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특정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테리어 공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하자 및 부실공사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업체 측과의 유연한 커뮤니케이션과 신속한 하자보수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하자를 두고 업체 측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오픈시기까지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어야 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는 때에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일 수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당 로펌이 독서실 프랜차이즈인 가맹본부를 대리한 소송으로, 인테리어 업체 측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방어하고, 공사하자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측의 공사대금청구소송 1억 방어 성공!
반소 제기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 일거양득 결과 이끌어 내"
원고(인테리어업체)와 피고(가맹본부)는 2019. 10. 부터 2020. 1. 까지 피고의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가맹점 5곳에 대한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공사계약은 합계 3억 2,950만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인 2억 9천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에 부실공사로 인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갈등 끝에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인테리어 공사업체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1억 2,665만원을 청구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당 로펌은 가맹본부인 피고를 대리하여 인테리어 업체 측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방어하였고, 업체 측의 부실 및 하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즉각 반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나머지 공사대금 3,200여만원 뿐만 아니라, 피고의 5개 가맹점에 대해 합계 8,500여만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 2,665만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로펌에서는 원고 측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심지어 원고가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미시공한 상태로 방치한 점 등을 증명함으로써 추가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연손해금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우리 로펌의 지독한 리서치, 성실한 변론으로 법원도 이를 모두 인정하여 당초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만이 인용됨에 따라 사실상 1억원의 청구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32,365,000원(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당 로펌은 원고의 소송에 즉각 반소로 대응하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에도 시공하지 않았거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자 및 피해 사실이 법원 하자감정 시 확인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결과 법원 감정인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가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 중 일부 계약내용과 달리 미시공된 부분이 존재하고, 나무가 갈라지거나 뒤틀리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시공 또는 하자의 내역 대부분이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로펌의 치밀한 대응으로 이 역시도 원고의 시공 범위에 포함됨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우리 로펌이 반소로 3,5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4,000여만원을 인정함에 따라 사실상 전부 승소한 셈입니다.
다만, 원고가 인테리어 초기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900만원을 피고에게 보관한 사실이 있으므로, 하자보수예치금을 공제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174만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31,743,5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오며 우리 로펌만의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만큼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소규모 분쟁해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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