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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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9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ㆍ과장의 정보나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본사의 잘못된 허위·과장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가맹계약을 조기 폐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 성공사례는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잘못된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자료를 토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결국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가맹점주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로 1억 6,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원고로서는 피고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 또는 그와 같은 규모의 점포를 개점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예울에프씨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의뢰인은 2015년 4월, 꽃마름(예울에프씨)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포함한 시설·집기비용 등으로 5억 3,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해 7월부터 의뢰인은 본격적인 점포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영업부진이 이어졌고 결국 2018년 1월경 점포 운영을 중단하고 영업표지를 제거한 것입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2018년에도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가맹본부였습니다.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
계약 전 의뢰인은 본사의 A이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점포의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예상매출현황은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을 ‘테이블 회전율 × 테이블 단가(평일 점심 44,700원, 평일 저녁 59,700원, 주말 65,700원) × 30일’의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회전율이 2회전인 경우의 월 매출을 184,766,400원 / 2.5회전인 경우의 월 매출을 205,417,800원 3회전인 경우의 월 매출을 232,999,200원 / 3.5회전인 경우의 월 매출을 253,650,600원 4회전 인 경우의 월 매출을 281,232,000원 / 4.5회전인 경우의 월 매출을 301,883,400원 5회전인 경우의 월 매출을 329,464,800원 또한, 위 예상손익자료는 월 매출이 232,999,200원인 경우 매출원가 및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월 영업 이익을 55,863,008원(월 매출의 약 24%) |
위 예상매출현황은 월 매출을 최소 184,766,400원에서 최대 329,464,800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위 예상손익자료는 월 매출이 232,999,200원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의 월 영업이익을 55,863,008원으로 추정함에 따라 의뢰인으로서는 점포의 월 매출이 최소 184,766,400원을 상회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시작한 이후 최대 월매출은 142,425,900원, 최소 월 매출은 71,558,300원으로 실제 평균 월매출은 예상매출현황의 최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여 사실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예울에프씨로서는 다른 가맹점의 테이블 회전율, 매출액 등을 고려 하거나 그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원고에게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 음에도 가상의 테이블 회전율만을 기초로 예상매출 및 예상영업이익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위 예상매출 및 예상영업이익은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2015. 7.부터 2017. 8.까지 이 사건 점포의 실제 평균 월 매출은 위 예상매출현황의 최저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 외에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함께 인정받았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계약당시 지출하였던 5억 3,500만원에서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200만원을 제외하고 5억 3,200만원을 손해액이라 보았습니다. 단, A씨가 2년 6개월 이상 운영하였고, 점포의 운영을 종료하면서 잔존 설비 및 집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을 감안해 30%를 인정, 의뢰인은 1억 6,200만원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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