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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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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2-08-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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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흑당버블밀크티 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의뢰인에게 제기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소송 또한 고은희 변호사의 확실한 대응으로 그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동일한 '흑당버블밀크티'를 판매하는 업종으로 의뢰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들어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인테리어 및 간판을 사용하여 흑당버블 밀크티 전문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에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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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재판부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 주장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점 ▲매장 인테리어, 메뉴의 유사성에 있어 다양한 매장 및 타이완식 흑당 버블밀크티 매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로 원고들 매장만의 독창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호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한글 음역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합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카)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쟁업체의 가처분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전부 법률대리인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부정경쟁방지센터>는 의뢰 시

TF팀이 구성되어 의뢰인과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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