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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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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2-08-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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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주)엔캣 못된고양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서

가맹점주 측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변호사로서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하였으며

(주)엔캣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2백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주)엔캣은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72,000,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가.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에 VAT를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AT 별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행위

나.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전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 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행위

다.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가맹희 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인근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한 행위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엔캣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엔캣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에서

VAT포함 가격임에도 'VAT별도' 가격으로 기재함으로써 결국 가맹희망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부풀린 점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가맹점 측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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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캣의 못된고양이 사건은 2017년 8월부터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갑질을 당했다'고 증언에 나서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못된고양이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본사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린 후 물품대금 청구를 남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 보복출점 등의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8월, 평택역점에서 불과 50m 거리에 새 가맹점인 평택로데오점을 열면서 기존의 점주에게 상호를 내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벌어졌고 이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 나온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돌입하였습니다.

(주)엔캣은 해당 점주에게 명예훼손 및 상표무단도용을 이유로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4가지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주)엔캣 측은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고은희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대응으로 승소하게된 사건입니다.


위 (주)엔캣 못된고양이 프랜차이즈 소송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가맹희망자를 기망하고 피해를 준 행위로 가맹사업법 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위 프랜차이즈 소송외에도 다양한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의 제공으로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하는 사전자료는 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입증이 없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정보는 기재되어서는 안되는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계약을 앞두고 계신 가맹희망자 분들의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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