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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매대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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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6회 작성일 22-08-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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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변호사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5억 1천여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으며, 지급받은 시설계약금 반환 외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가맹점 개설을 위해 시설계약(인테리어공사 비용)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가맹본부에게 1차 착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설계약금을 받았음에도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20,000,000원, 공사예정완료일인 2014. 10.부터 2016. 12.까지의 이 사건 점포의 월 임대료 67,500,000원(= 월 2,500,000원 × 27개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이익 405,000,000원(= 일 매출액 2,000,000원 × 25일 × 수익률 30% × 27개월)의 합계 512,500,000원을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프랜차이즈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피고가 시설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해 왔으나

▲원고가 공사 착수 7일 후에 지급해야 하는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점

▲기존 시설물의 철거라는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2015년 3월경 이후부터는 원고가 점포를 폐쇄한 점 등

해당 인테리어공사의 중단은 원고의 귀책사유로써 피고의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고 위약금과 월 임대료, 일실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이미 지급한 시설계약금 외에 금액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중 95% 또한 원고 부담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완료에 앞 서 선이행해야 할 의무인바, 원고가 이를 먼저 이행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중단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계약금의 반환 외에도 위약금, 월 임료 상당액, 일실이익을 손해배 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의 횡포로 인한 분쟁이 많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프랜차이즈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맹점주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면, 타 가맹점주에게도 영향을 미쳐 모든 피해가 가맹본부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아셔야 하며 프랜차이즈 분쟁과 소송에 경험이 많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법률컨설팅을 받으시어 문제를 건강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주와의 프랜차이즈 소송에서 첫 단추를 잘 꿰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의 지속적인 컴플레인 제기와 동일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인 대응을 권장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소송에 있어 남다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의뢰 즉시 신속한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전담 인력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소송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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