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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보증금(권리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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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22-08-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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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법인과 지사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통보로 인해 지급한 '권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원고인 가맹지사를 대리하였으며,

5천8백여만원의 반환소송에서 5천4백여만원의 반환인정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 식품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설립된 B사 법인과 지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 공동대표 이사의 명의로 2회에 걸쳐 총 50,000,000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B사는 A씨에게 '본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본사의 승인 없이 지사에 동업을 제의하여 본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 인테리어 업 체에 480만 원을 요구하는 등 공사비를 부당하게 취득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소송대리인인 고은희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토대로 지급한 50,000,000원의 권리금 반환과 가맹점에서 관리하는 수수료의 2개월치인 8,135,390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B사는 A씨에게 '평생 지사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본 계약에서 '권리금은 소멸성'이라 정한 부분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효력이 없다는 점

▲ A씨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점 등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중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46,068,494원과 가맹점에서 관리하는 수수료 2개월치인 8,135,39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지사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 으로 나누어, 피고는 지사운영자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지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 통보를 받으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점주님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사항에 반하는 경우, 해당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반환금청구 등의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물론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통보가 가맹점주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일방적인 해지통보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사유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위 사항을 들어 가맹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가맹점주 측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반환금청구 등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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