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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주)놀부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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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22-08-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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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음식점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였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변경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여 경고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피심인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변경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2017서경2044



□ 위법성 판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 경고사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2항[별표] 경고의 기준 9.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부문. 가. (3)에 해당됨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영업지역 설정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가맹점사업자 간 거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경고'조치를 내렸으나 공정위는 벌점을 부과하여 특정 누적점수에 달하며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있어 가맹본부는 '경고'조치라 하더라도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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