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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탁계약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액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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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22-12-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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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제공 ▲허위과장정보의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부당한 영업지역침해금지 등의 까다로운 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나 '투자계약' 등의 명칭으로 가맹사업법 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맹희망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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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중개업체인 B사를 통해 피고 A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무그룹 유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계약당사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식업·식음료를 영위하는 피고 A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으로 21,500,000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탁계약'과 '가맹계약'의 차이는?

위탁계약은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본부에게 귀속되며,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시설·집기설치 비용, 임차료·관리비, 재고손실 등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본사에서 책임부담하고 계약 당사자는 보수(월급)를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맹희망자에게 영업이익과 손실이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일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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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2조는 제3호에서 ‘가맹점사업자’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제5호에서 ‘가맹점운영권’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계약에서 모든 점포의 개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대신 가맹본부는 동일한 상표, 상호,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과 교육에도 '가맹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맹계약 여부는 ‘명칭’이 아닌 ‘계약내용’ 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은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들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위탁계약으로 계약하였더라도, 실질은 가맹계약이라면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는 등 가맹본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맹계약인 줄 알았으나, 위탁계약이었다면 즉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법률상담과 함께 목적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한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질은 가맹본부임에도 가맹본부 측이 '위탁계약' 등을 주장하며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가맹계약에 해당됨에도 가맹점사업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극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위탁계약은 백화점, 푸드코트, 휴게소 등 특수상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라면 필히 주의하시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위탁계약을 가맹계약임을 밝혀내어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은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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