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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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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5회 작성일 22-08-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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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전결경고 성공사례에서는 떡집 가맹본부 오엔유(주) 공주떡집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받은 것으로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떡집 프랜차이즈 '공주떡집'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의 대리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인인 가맹본부는 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과 동일하게 의뢰인의 떡값을 인상하면서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인상된 가격에 판매하도록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계약상 지원하기로 약속한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함으로써 가맹본부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공정위가 인정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해당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지원하기로 한 영업활동 등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미 「가맹사업법」 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맡아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주님들은 물론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위 사건을 맡아 진행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양측의 주요 주장과 쟁점에 대한 전략적 노하우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신고는 가맹사업법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 신고는 가맹본부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합의나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 추후 가맹점주의 민사소송이 진행될 시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의 규정을 두고 있는 「가맹사업법」 상 많은 가맹점주님들께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통해 공정위에 신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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