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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수탁계약 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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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22-09-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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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 제이스그릴의 법률대리를 맡아

원고인 위수탁계약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전부 취소되었고

피고들의 부대항소가 전부 받아들여져 원고가 주장한 2억 7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들인 A사는 제이스그릴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 및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B씨는 대표이사, C씨는 사내이사입니다. 원고는 B씨로부터 '해외에 지점을 하기에 좋은 위치가 있다'는 소개를 받았고, 해외매장 위·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A사에 합계 3억 2600만원을 송금하고 2018년 9월경 매장을 개점하였으나,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주요사항 미고지로 인한 기망, 횡령 또는 배임,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총 2억 79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와 체결한 계약이 가맹계약임이 인정되었고, 가맹본사로부터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을 검토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한 영업피해가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 중 30%가 인정됨에 따라 'A사와 대표이사인 B씨는 원고에게 9,78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 1심 판결 불복해 부대항소 진행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1심에서 피고들이 일부 패소한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① 원고와는 동업관계일 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② B씨와 C씨는 각 대표이사, 사내이사로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계약에서도 향후 별개의 가맹계약 체결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며, 가맹사업법에서 규제하는 가맹계약의 성격이 거의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 원고가 지급한 3억 2600만원은 해당 매장의 개점준비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명목이고, 이를 가맹금 수령행위라 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사기, 횡령, 배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에도 C씨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 손해배상책임, A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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