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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산후도우미 가맹본부, 근거없는 부당한 계약해지 불공정거래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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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22-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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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으로 인정한 사건으로 해당 가맹본부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부터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들이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의 신고대리를 진행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은 업무처리로 인하여 결국 2021년 9월에 이르러서야 심사관 전결 경고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께서는 가맹계약서 없이 영업양도확인서 만을 작성한 채 영업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당시 영업양도확인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업금지의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특수관계인이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시정권고 및 해지통보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특수관계인의 영업장까지 폐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조정을 거쳤음에도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 부인 등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지지 않았고, 결국 고은희 변호사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2021년 9월에야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면서 해당 가맹본부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해당 사건은 햇수로 3년 만에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는 공정위의 내부 사정에 의해 그 절차 등에 있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9년 당시 고은희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꼼꼼한 업무처리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가맹본부의 변명 및 부인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21년 9월에야 처분이 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공정위의 다소 늦은 업무처리를 이유로 처분이 있기 직전 로펌을 변경하였으나,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지휘 하에 처리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의 내용대로 사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당 사건에 있어 법무그룹 유한의 기여도는 상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수적이고, 공정위의 법 위반 인정사실은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업무가 많다 보니,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나 간혹 위 사례처럼 처분 결과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맹점사업자분들께서 미리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들은 어렵고 복잡한 신고 및 사법절차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가 증명해주듯 가맹점사업자 분들의 권리회복과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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