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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분양계약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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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2회 작성일 22-09-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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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인 A씨는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업체가 홍보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완성된 상가건물은 당초 분양자 측이 홍보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A씨는 분양자 측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분양자 측이 A씨와 또다른 수분양자(B씨)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씨도 반소를 제기하면서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① A씨가 제공받은 분양제안서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부분에 관하여 '등기상 지하 1층이지만, 차도·인도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1층으로 사용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점포와 그에 인접한 인도 사이의 옹벽의 존재나 그로 인한 단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습니다.

② 그런데 실제 이 사건 점포 앞에는 약 1.6~2.9m의 거리를 두고 약 1.5m~1.7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점포들과 그에 인접한 인도 사이의 단차가 위 옹벽 높이에 이르고, 옹벽 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제난간이 설치된 탓에 고객이 이 사건 점포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위 옹벽 중간이나 끝 부분으로 간 다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통하여 위 단차만큼 걸어서 오르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이 사건 점포들의 층고는 약 3.8m이고 그중에서 천장에서 윗부분을 제외하면 약 2.8m에 불과하므로, 인도를 지나가는 행인에게는 이 사건 점포의 내부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점포들 내부에서 바깥을 볼 경우에도 위 옹벽이 시야 중 상당부분을 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항소심인 고등법원 단계에서 고은희 변호사가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해당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미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사건을 수임하였으나, 고은희 변호사는 허위과장적 정보제공행위와 착오취소와 관련해 심도있는 전문성과 다양한 케이스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변론재개신청 성공 후 감정신청, 시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 및 1심 법원의 잘못된 판단, 미흡했던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보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인근 유사 건물, 분양 사례 등의 자료, 사진, 동영상, 등기부를 확보하여 분양자 측이 '지하 1층이나 실질적 1층'이라고 분양계약 시 안내하였으나, 위 내용으로 분양 받은 의뢰인의 상가는 옹벽으로 가려져 실질적 1층도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전부패소 뒤집고 전부승소! 


법원은 고은희 변호사의 항소심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실상 1심을 전부 뒤집었습니다.

① 이 사건 점포들은 그 접근성과 전망 내지 개방감이 현저히 제한됨에 따라 건물 외부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점포로서의 통상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도, 피고 A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점포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A의 착오는 분양자가 작성하거나 제작한 분양계약서, 홍보자료 및 분양홍보관의 건물 모형을 통하여 유발된 것이고, 보통 일반인이 그러한 입장이 되어 점포들의 접근성과 전망 등이 그 앞에 설치된 옹벽과 철제 난간으로 인하여 현저히 제한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피고 A는 그러한 동기의 착오가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 A에게 111,1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사건의 의의


해당 사건은 고은희 변호사가 뒤늦게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였으나, 허위정보제공행위나 착오 취소 사건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발휘하여 의뢰인이 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뒤집어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원고(분양자측)의 청구가 사실상 전부 취소된 것인데, 분양계약의 경우 손해액이 보통 10% 정도 낮게 인정되는 판례가 적지 않음에도 해당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의 착오취소를 인정하여 분양대금 전부와 지연손해금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판결문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것은 의뢰인의 은행 대출 이자를 대신 변제해준 것에 대한 구상금으로, 사실상 분양계약은 전부취소되어 의뢰인의 반소청구를 전부 승소로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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