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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미수금 물품대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전부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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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22-1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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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는 돈임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이 있는 경우, 미수금 채권에 대한 법적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수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없음에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적극 방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법무그룹 유한의 소송 역시 원고 측의 부당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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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는 식품을 유통하는 자들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식품을 주문하여 배송받고, 원고들에게 매 월 물품대금 정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원고 A는 피고에게 3,600여만원을, 원고 B는 피고에게 990만원을 청구하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이후 거래거절로 인한 다툼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자 원고들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법무그룹 유한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미수금과 관련한 지급명령이나 소송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발행내역, 통장거래내역, 당사자간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각종 민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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