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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가처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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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22-08-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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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호당(黑虎黨)이라는 브랜드의 흑당버블티 전문 카페 및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에게 

흑화당(黑花堂)이라는 영업표지로 흑당 버블 밀크티를 주요 상품으로 하는 B사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흑화당(黑花堂) 측은 흑호당(黑虎黨) 측이 자신들의 영업표지부터 매장 전면 간판, 외부 인테리어 및 로고, 메뉴, 메뉴판 구성, 음료 제조방식, 포장용기 등의 종합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카)목이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채무자인 흑호당(黑虎黨)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다음을 입증함으로써 채권자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 흑당을 이용한 밀크티 음료 자체는 채권자들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이미 국내에 존재하였던 점

▲어떤 상품이 일반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을 경우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자가 다수 등장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있어 자연스러운 점

▲채무자의 메뉴 구성, 실내외 인테리어, 음료제조방식 등 영업외관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중 상당 부분은 관련 업계에서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아이디어를 차용 내지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 



가처분신청은 특정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은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 즉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자유경쟁시장에서 유행을 쫓아 베끼고 따라하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후죽순 난립하는 미투상품, 컨셉베끼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또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악용하여 동종업종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단순히 상호나 메뉴 등의 유사성 만을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주지성이나 식별력 및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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