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피고대리 손해배상금 1/1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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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법리적용에 대해 적극 방어하고,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원고 측(상대방)이 대형 로펌에 소속된 특허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상대 측의 주장을 적극 방어함으로써, 일부만이 인용되어 소장 청구 가액의 1/10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차량용 방향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하는 차량용 방향제가 원고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원고 측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과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더라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본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함으로써 (파)목에 의한 청구가 인용되거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의 인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려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변호인 측은 '원고가 원고의 성과로 주장하는 주요 요소들은 다른 제품 군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거나, 이미 공지되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정도의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성과물로 주장하는 원고 제품의 주요 요소들은 원고 제품의 형상, 모양, 색체,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대한 것으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물은 원고 제품의 상품 형태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제품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 측이 2억원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요. 당 로펌의 성공적인 방어로 인해 소장 청구가액의 1/10로 대폭 감액하여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적용을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 측의 판매수량, 판매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 제품의 판매비중 산정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결과라 볼 수 없는 이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원고 측의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23,200,000원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는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인데요.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목은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아,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그 결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품에 비슷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면 경쟁업체로 하여금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려면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법률규정과 입법경위 등을 바탕으로 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행위의 상품 자체의 판매금지나 폐기까지 판결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거래,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될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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