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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표장 등 사용금지 가처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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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7회 작성일 22-08-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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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어도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前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가맹점주가 인터넷 블로그에 가맹사업의 표장(상표)를 사용하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켰다며 '표장 등 사용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그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시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영업이나 홍보가 불가능해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의뢰인인 A씨는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를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B사와 2011년 4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월 합의해지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산모케어로 상호를 변경하여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업을 영위하였는데, 인터넷 블로그 등에 홍보하면서 '(구)OOOO이 □□산모케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본사는 '가맹사업의 명칭이 □□산모케어로 변경되었다는 식으로 행위주체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인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나)목, (카)목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표장 등 사용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인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채무자의 상호가 변경된 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사용하였던 상표를 게재한 것이고 그 게재기간도 한 달이 채 되지않은 점

② 채무자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각종 인쇄물, 신문광고, 거래서류에 이 사건 상표 및 문구를 사용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채무자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이 사건 상표 및 문구를 모두 삭제한 점

④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향후 이 사건 상표를 다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채무자의 이 사건 상표 사용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본안소송의 판결 시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나 가혹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받아들여 본사가 주장 및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본사의 가처분을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인 본사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성공스러운 방어를 이루어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권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 외에도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도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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