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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가맹본부의 해지 이후 상표법위반 등 고소당한 가맹점주 대리,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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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2-09-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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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보복조치라 함은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역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이에 적극 항의하자 해당 가맹점주를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못된고양이로 유명한 악세사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주)앤켓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매출로 예상매출을 안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으며 물품대금청구 남발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 보복출점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갑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58개의 가맹점사업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맡았는데요. (주)앤켓 측이 특정 가맹점주인 A씨를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으로 결국 모두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 상표법위반

가맹본부는 의뢰인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여간 가맹본부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후부터는 상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린 채 영업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맹계약해지 및 물품공급대금의 미수금채권과 관련한 민사소송 중인 상태로,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약의 해지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검찰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의뢰인이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가맹본부는 의뢰인이 위와 같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의뢰인의 영업점을 정상적인 가맹점으로 오인하도록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상호의 일부를 가리거나 제거하였으며, 가맹본부의 상표로 영업을 지속하여 가맹본부의 인지도에 편승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행위에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 명예훼손

가맹본부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갑질', '일방적인 가맹해지', '생계위협하는 갑질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맹본부의 가맹점 개점일에 맞추어 게시하였고,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및 의뢰인의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점포를 개점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라. 업무방해

가맹본부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나 위계로써 가맹본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닫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주)엔캣의 못된고양이 사건을 맡아 58개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대형로펌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인정받아 7,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가맹본부와의 분쟁은 민사사건 뿐만 아니라 부당한 형사고소의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프랜차이즈 사건에 경험많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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