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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저작권전문변호사, 촬영 사진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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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1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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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작자(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타인이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는 여러가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로 사건화가 되었다면 즉시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아 개별적인 법률적 검토 및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직원이 다른 가맹점의 인테리어 촬영 사진을

타 가맹점 홍보에 사용하였다가

사진작가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소인은 주식회사 OO의 한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점 내부 인테리어 사진 촬영을 의뢰받고 촬영한 전문 사진작가입니다.

한편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OO의 직원인 피의자 A씨는 위 가맹점주가 촬영한 인테리어 이미지 파일을 업무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른 가맹점의 오픈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위 가맹점주가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홍보에 사용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 B씨 역시 주식회사 OO의 대표자로 위와 같은 직원의 행위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다는 혐의로 함께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피의자들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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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여부

당시 고소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자신의 허락없이 다른 가맹점의 홍보를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하자,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고은희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진은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고은희 변호사의 사진저작물 무단사용 관련한 승소 판결문도 함께 제출하였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1) 이 사건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사진은 매장 홍보를 위한 촬영 사진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방식대로 촬영되어, 타 가맹사업자들의 매장 사진과 다를 바 없고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매장과 유사한 주식회사 OO의 가맹사업자 사진이 다수 존재하고, 담당직원인 피의자 A씨의 요구대로 촬영하였을 정도로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사진이 전문 사진작가인 고소인에 의해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매장 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교구, 주식회사 OO의 로고 등 그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 및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드러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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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 피의자 A씨는 주식회사 OO의 직원으로, 새로운 가맹점이 아직 공사중인 관계로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다른 가맹점인 이 사건 사진을 홍보용으로 임시 사용한 것으로, 신규 오픈 이후에는 새로운 가맹점 사진으로 교체하고, 이 사건 사진은 비공개 처리하였다.

  • 통상 신규 오픈할 가맹점의 내부 사진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오픈 전 홍보를 위해 다른 가맹점의 홍보용 사진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사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인테리어이다 보니 내부 사진이 크게 다르지 않다.

  • 이 사건 사진은 수사기관 연락 직후 시시비비를 다투기 전에 이미 A씨가 즉시 비공개 처리하여 둔 상황이다.

  • 피의자 B씨는 저작권 등 교육 의무를 다하고 있고, 주식회사 OO과 관련하여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영업비밀 및 마케팅 저작권 관련 사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수사시관에 모두 받아들여졌고, 그결과 '불송치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피의자 A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피의자 B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변리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지적재산권법 관련 강사로도 출강해왔습니다.

저작권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법에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개별적인 검토가 중요한데요.

고은희 변호사는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사례 외에도 다양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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