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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저작권법 위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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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22-08-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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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주)한국치매예방협회를 운영하며 이와 관련한 교재용 책자를 출간하였는데 의뢰인들이 (주)한국치매예방협회와 비슷한 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제작·출간한 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저작권법」 위반은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으로 의뢰인들이 고소인의 협회와 상호가 유사한 협회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제작한 교제를 복제·출판하여 교육에 사용한 사실이었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의뢰인들에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법 위반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검사 또한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입니다.  



피의자들은 고소인의 협회 본사에서 운영하는 전문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지역별 자격증 과정에서 강의하였고 그 중 본부장이었던 A씨의 연락을 받고 강의를 하였을 뿐, 교재를 만드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상호가 유사한 교육협의회 설립 또한 알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도9601


이에 검사는 '피의자들이 협회 본사에서 운영하는 전문 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역별 자격증 과정에서 강의를 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피의자 A씨와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고 보고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범죄사실을 '혐의없음'의견으로 불기소처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를 맡았으며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서면 만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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