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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학원 교재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채무자 대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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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22-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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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기존에 근무하던 학원(채권자)에서 퇴사한 후 새로 학원 영업을 시작하자, 교재 사용을 문제삼아 채무자자와 이직 학원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경업금지 약정이나 영업비밀 약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가 교재 사용을 문제삼은 것인데요.

해당 교재는 채권자 역시 기존의 교재를 거의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채권자는 저작권자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그룹 유한은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적극 방어하였고, 결국 신청취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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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이 사건 교재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임을 전제로, 채무자들의 교재가 이 사건 교재와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제123조에 의하여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그룹 유한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에 적극 방어하였으며, 결국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이 접수된지 2개월 만에 신청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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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는 저작권법 제123조의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인 점

채권자는 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교재를 만든 자에 불과한 바 저작권 침해의 주체는 오히려 채권자 본인이라 할 것이며, 채권자는 장기간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교재를 학원생들에게 판매하였고 부정한 수익까지 상당히 취득한 자로서 저작권법 제123조의 금지 청구권을 행 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적어도 채권자가 이 사건 교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 물임을 주장하려면,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교재는 타 교재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채권자는 이 사건 교재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교재의 저작권성이 2차적 저작권성이나 편집 저작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해 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교재와 채무자들 교재 간 실질적 동일성 및 의거 관계에 대한 판단

채권자는 이 사건 교재의 저작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재의 창작성이 부정되어 이 사건 교재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점, 이 사건 교재는 채권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교재들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창작성 없는 변형 등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무자들과의 관계에서 의거 관계,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할 이유가 없으며, 채무자들은 현재 해당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한 바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부정된다.

④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이 사건 가처분은 채무자들에게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생산, 사용, 판매, 양도금지 등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은 본안 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을 인용할 정도로 그 피보전권리의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별다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손해에 불과한 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어야 마땅하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한합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해당 채권자는 교재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임에도, 의뢰인들의 학원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저작권침해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요.

법무그룹 유한 측은 채권자가 모방한 교재를 확인하고 검증을 거쳐 채권자가 문제삼은 교재는 타 저자의 교재를 베끼거나 짜집기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무그룹 유한의 치밀한 주장에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된 것 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수사에서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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