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조위탁 서면 미발급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공정위 향후재발방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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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 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미발급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30여명이 유일한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를 주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 사건은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대리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변경된 단가가 기재된 서면 미발급 행위' 역시 부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임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원사업자(피심인)인 (주)파크론은 수급사업자(신고인, 법무그룹 유한 대리)에게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한 자입니다.
① 원사업자가 2018년 1월경부터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서면에는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습니다.
② 원사업자는 2018년 7월경 자재 구입처 변경, 박스 포장 여부 변경 등을 사유로 워셔블 온수매트의 단가를 변경하여 위탁하였음에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하였습니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하였음에도, 변경된 단가가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변경된 단가를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양 당사자 간 구두상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가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되는 점,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인 점, 단가 변동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변경 서면에 법 제 3조 제2항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한 서면 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행위와 위탁을 한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변경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 및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모두 서면 미발급행위로 인정되고, 이러한 원사업자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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