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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도급계약 하자납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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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22-09-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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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에도 적용되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법무그룹 유한의 성공사례는 역시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뢰인께서 의류제작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장 측에서 하자있는 제품을 납품함에 따라 결국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공장측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의류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들은 의류 제작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2020. 4. 경 레이스 투피스 상의와 하의의 제작을 위하여 피고들 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에게 해당 제품에 관한 생산지시서, 원단, 부자재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생산지시서에는 '뒤 중심 무늬가 겹치지 않게', '앞 중심, 뒤 중심 문의 휘지 않게 주의', '벨트무늬 중심 기준 대칭되게'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2020. 5. 경부터 레이스가 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원고 측의 디자이너가 공장에 방문하여 재차 작업지시와 논의를 하였음에도 좌우대칭이 맞지 않는 제품이 납품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 7. 경 피고들에게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20. 73 경 계약해제의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용

피고들 공장이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의류를 납품함에 따라 원고 측은 자재비용, 제작기간 동안의 부대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법무그룹 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 공장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앞뒤 중심 무늬가 좌우대칭이 되고 뒤 중심 무늬가 겹치지 않도록 제작할 것을 지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제작한 제품의 대부분이 앞이나 뒤, 또는 앞뒤 모두의 좌우대칭이 정확히 맞지 않거나 뒤 중심무늬가 지퍼 부근에 겹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도급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제작을 위하여 제공한 원단 자체의 특성도 하자 발생에 기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전체 손해액 34,093,870원에서 50%를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17,046,93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피고의 반소 방어 성공

한편 피고들 공장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여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계약에 따라 대금 10,733,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 제품 중 대부분은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2020. 7. 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가 각종 도급계약, 가맹계약, 하도급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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