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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도급계약 하자납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방어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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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23-08-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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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의 성공사례 중에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뢰인께서 의류제작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장 측에서 하자있는 제품을 납품함에 따라 결국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공장 측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피고들이 2020. 5.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의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17,046,935원의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또다시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역시 원고의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낸 당 로펌이 대리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아래 항소심 소송의 결과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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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예비적 반소청구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1심 소송의 경과

당 로펌의 고은희 변호사는 1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류 제작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인 피고들에게 의류 제작과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시지서, 원단, 부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의류의 '좌우대칭이 맞지 않는 하자'가 납품된 것입니다.

이에 1심 소송에서는 피고들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임을 증명하였으며, 그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여 피고 부담 17,046,935원 및 지연손해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피고의 항소와 당로펌의 방어

피고는 항소하면서 '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 의류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의류의 하자가 원고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원고의 지시에 기인한 하자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이에 당 로펌은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이 납품한 이 사건 의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서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제품에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그 제품이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제품이 제품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 여부, 제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에게 앞면과 뒷면 무늬가 좌우대칭이 되고, 뒷면 중심의 무늬가 겹치지 않도록 제작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의류의 샘플을 보내면서 위 요청사항을 거듭 강조한 사실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레이스 무늬 앞판, 뒷판, 소매, 스커크 앞판, 뒷판 무늬를 전부 대칭으로 핀으로 일일이 꽂아 봉제하여 정확히 맞추었다'는 점을 의류의 주요한 특징으로 소개하였다.

  • 그러나 피고들이 제작한 이 사건 의류의 대부분이 앞면, 뒷면, 또는 앞뒷면 모두의 좌우대칭이 맞지 않고 무늬가 오른쪽으로 휘는 형태를 보이며 뒷면 중심 무늬가 지퍼 부근에서 겹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샘플이나 생산지시서 및 생산지시사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법원 역시 원고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의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도급인인 피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한번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반소와 당 로펌의 방어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를 제작하여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10,73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 로펌은 원고는 2020. 7.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의류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도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피고들은 이 사건 의류에 관한 소유권 확인청구, 유익비 상환청구, 노무지 상당액 청구, 가지급물반환신청 등을 주장하였으나, 당 로펌이 모두 방어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서 그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당 로펌은 1심은 물론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을 진행하여 전부 성공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도급계약, 위탁계약, 가맹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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