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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공갈미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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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22-08-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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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더페이스샵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공갈미수의 죄목으로 기소된 피의자를 대리하였고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LG 생활건강 계열 더페이스샵이 가맹점주협의회와 금전 협상을 하다가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진을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전부 혐의없음 처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페이스샵은 점주들에게 ▲ 물품 매입유도 ▲ 공급가 10% 인상 ▲ 온라인 판매 확대 등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 을 자행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60여명의 가맹점주가 집회를 열고 △ 적정 마진률을 보장할 것 △ 온라인 염가판매를 중단할 것 이 두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정가가 만원인 제품의 공급가가 5500원인데 이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푸는 일이 잦다.

쿠팡 등에서 판매하는 세일가가 오히려 공급가보다 싸면

거기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점주도 있는 것으로 안다.

시위에 참석한 한 가맹점주 인터뷰 中



또한 더페이스샵 측은 가맹점이 월별 매입률을 달성하지 못할 시 '반성문'을 쓰게 하였다는 고발도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페이스샵 측은 본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갈미수'라는 죄목을 들어 특정 가맹점주를 고소하기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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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률 미달로 가맹점주가 작성해 본사에 제출한 사유서 


프랜차이즈 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한 일체와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당한 점주들의 방어까지 대리하였으며,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일 뿐이고

'일정 기준 이하의 매입율을 보인 가맹사업자에게 사유서를 제출받는 등 매입율에 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호소문의 내용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남부지방경찰청 2018형제60382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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