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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 등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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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5회 작성일 22-08-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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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인 A씨와 B씨는 가맹본부 C사의 허위과장광고, 매출액부풀리기 등으로 피해를 입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하였으며, C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실제 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C사가 A씨와 B씨를 업무방해, 모욕, 공갈미수, 신용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주인 A씨, B씨의 법률대리인으로 C사가 주장하는 행위들을 방어함으로써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맹본부인 C사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 A씨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증명 발송은 공갈, 해악을 고지한 것이다. 


▶ B씨가 가맹본부의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사항을 타 가맹점주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전송함에 따라 본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 신용 훼손을 하였다. 


고은희 변호사는 다음을 주장하며 C사의 주장에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C사는 A씨와의 계약 당시 구두상으로 월 5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면 적어도 20%의 순이익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A씨는 이를 이행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일 뿐, 공갈은 아니라는 점 


▶ B씨가 가맹본부인 C사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사항을 타 가맹점주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욕,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 해당 메세지를 받은 타 가맹점주의 참고인 조사에서 지극히 통상적인 불만사항을 대화한 것이며, 대화내용을 유포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B씨의 불만사항에서 틀린 내용은 없었다는 진술 


1) 피의자 A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2) 피의자 B씨의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에 대해 각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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