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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맹본부의 업무방해죄 형사 고소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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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2회 작성일 23-0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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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갈등이 있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형사사건은 영업비밀누설이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사건인데요.

형사사건은 민사상의 책임과 다르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형사사건에 두드러진 전문성을 지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까지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민·형사 모두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로펌과 함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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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상대방인 가맹본부가 영업비밀과 저작권 침해, 영업방해 등을 주장하면서 가맹점주, 지사장으로 활동한 3명의 의뢰인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당 로펌에서는 이 사건을 의뢰 받아, 영업비밀이나 영업 방해 등에 관하여 방어가 가능하다고 상담하였고, 실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의뢰받은 후, 먼저 결과가 난 형사고소 건은 의뢰인 3명에 대해 전부 무혐의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맹본부 측은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가맹본부와 유사업체인 음식점을 개업한 후 그것들을 마치 의뢰인들이 직접 개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본부의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당 로펌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의뢰인들의 영업점은 가맹본부의 것과는 여러 차이가 있는 바, 민사상 다투어야 하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3명의 의뢰인 모두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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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맹본부의 사업지침이나 운영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이후 동종업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보복성 고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보복성 고소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및 각종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 프랜차이즈 설립과 관련하여 영업방해 고소 등 가맹본부 측의 대응에 관한 방어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선도적인 판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 지적재산권법 전문으로 전문변호사를 등록하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상표법 위반 등 경제 분야에 관한 지능범죄 강의를 진행하며 형사사건에서도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협에서 전문변호사 등록은 두가지의 분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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