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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학원 강사 이직, 경업금지의무위반 위약금청구소송 50% 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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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3-11-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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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거나 인근에 새로운 학원을 개설할 경우 기존 학원의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이직하는 등으로 학원 영업에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학원 측은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은 강사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약정의 효력을 여러가지 사정을 따져보아 효력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직금지의 기간이 광범위하고, 대가없이 강사에게만 경업금지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효력을 잃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약정이 합리적인 수준이라 판단되는 때에는 효력이 인정되고, 이를 위반한 강사는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을 부과해야 할 처지게 놓이게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학원 측이 주장하는 위약금의 액수가 합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바,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검토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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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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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는 2021년 경부터 원고의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고, 2022년경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경업금지약정과 위약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③ “을(피고)”은 지역의 특성 및 “갑(원고)”에서 업무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정보와 노하우가 영업상의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여 “갑”의 학원이 위치한 지역 구와 인접지역구(“갑”의 소재지로부터 5㎞ 이내)에 개원(교습소, 개인과외 등 포함) 및 취업을 하지 않기로 하며, 본 조항의 유효기간은 계약종료 후 1년으로 한다.

④ “을”이 본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갑”에게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후 피고는 건강상 이유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22년까지만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는데, 그로부터 한달 뒤 원고의 학원과 약 26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본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들어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위약금소송을 제기하였고,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의뢰인의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고,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당 로펌은 위약금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방향에도 심혈을 기울여 대응해나갔습니다.

  • 이 사건 경업피지약정에서 정한 경업피지 기간이 계약종료 후 1년인 점

  • 지리적 범위도 원고 학원으로부터 5㎞로 제한되어 있는 점

  • 피고의 퇴사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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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 로펌은 '이 사건 약정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약벌은 특정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을 뜻하며, 전액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감액이 불가합니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보며,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당 로펌은 이 사건 약정은 위약벌이 아닌 '위약금'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서에 위약벌이라는 문구가 없고 오히려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2년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 원고 학원의 수강생 및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위약금 5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법원도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5,000만 원의 위약금 청구는 부당히 과다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결과 위약금을 절반으로 감액할 수 있었고,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당 로펌은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경업금지의무위반,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등과 관련한 민·형사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학원가 형사전담센터>를 구성, 신설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퇴사한 강사가 바로 옆동 건물에 새롭게 학원을 개설하자 이전 학원이 문제를 삼아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1심, 2심, 3심(대법원)까지 전부 기각시킨 매우 의미있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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