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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동일 유사상호 사용하는 경쟁업체 등기상호 사용금지청구 내용증명만으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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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4-02-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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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쟁업체가 생겼어요!

상호명은 가게 운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케팅 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상호가 비슷한데다, 업종까지 동일한 경우라면 고객이 이탈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거나, 주지성을 갖춘 동일·유사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신속한 초기대응과 명확한 조언으로 내용증명 만으로 경쟁업체의 상호를 바꾸게 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유사상호업체 상대, 내용증명 만으로 빠르게 상호사용금지 성공!

1) 고은희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으로, 해당 음식점은 인기가 많아지면서 해당 지역에서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3개 점포를 운영하며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한 맛과 품질로 상당한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음식점과 동일한 상호 앞에 'OO'이라는 글자만 추가한 동일한 음식점이 같은 지역에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지적재산권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게 되었고, 상호 등기를 한 후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조언해드렸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당사는 내용증명에 등기된 상호에 기한 상호사용금지청구권,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며, 상대 측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더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등기한 상호에 기한 상호사용금지청구권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적재산권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법」 상 조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재 의뢰인의 음식점과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해당 지역에서 3호점까지 오픈하여 상당한 인지도를 쌓고있는 의뢰인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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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또 당사는 관계법령과 법리,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위 판례 등을 들어, 상대방의 의뢰인과 동일한 상호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상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인 (나)목, (파)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의뢰인의 음식점이 해당 지역에서 오랜기간 상당한 인지도를 쌓아왔고, 그로인한 주지성이 넉넉히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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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상호사용 중단!

이에 당사는 '내용증명 송달 이후 7일 이내' 해당 상호가 포함된 간판, 포장, 온라인 홈페이지, 선전광고물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의뢰인의 유사 상호 등 2차 가공 행위 역시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답변도 요청하였는데요.

그결과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신 이후 '상호변경'에 동의함으로써 별도의 추가적인 분쟁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는?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과정 강사로 활약하였으며, 상표법, 영업비밀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민·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지적재산권 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규모와 전통이 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에 소속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변리사업은 <특허세무그룹유한>에서 대표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률분쟁에서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만 발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셀프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소송이 될 주요한 사항과 발송인의 주장을 수취인에게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수취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더욱이 영업점과 관련하여 재산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주장이 충실히 반영된 내용증명은 수취인을 설득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처럼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결과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의 또다른 성공사례 : 동물병원 유사상호 련 성공사례

고은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일한 상호로 동물병원을 개업한 경쟁병원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통상 가처분 이후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 측과 다투며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지만, 본 사건은 해당 가처분신청과 함께 상대 측과의 빠른 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상대방으로부터 상호사용금지는 물론 합의금으로 1천만원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상 유사상호, 상법상 상호 등기의 효력 등에 관하여 자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분쟁이 심화되기 전에 빠르게 문의주시면 지적재산권변호사의 명확한 조언을 바탕으로 촘촘한 초기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다양한 해결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변리사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관련 분쟁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대표번호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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