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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착오 취소 주장 방어 가맹금반환 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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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1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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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의 경우 정보공개서나 관련 법, 가맹사업 운영 등에 미숙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와 크고 작은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역시 가맹사업을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 발생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지급한 가맹금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고은희 변호사는 '피고' 인 가맹본부 측을 대리하였는데요.

그결과 가맹점주들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은 모두 방어하고, 피고회사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가맹금반환과 손해배상금은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소송에 임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이하 '피고회사')은 가전제품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씨와 원고 B씨는 피고회사와 가전제품 설치 업무를 하는 지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고, 원고들은 2021. 4. 경 피고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에게 가맹비와 월 로열티, 홍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건 가전제품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가맹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 계약을 중요부분에 착오를 들어 취소할 수 있는지

원고들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계약으로 주고받았던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다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회사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고은희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들이 착오를 일으킨 부분도 없고, 가사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들 스스로 확인할 사항이어서 그에 대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설치공사를 계속 해온 점

  • 피고도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 원고들의 착오가 피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설치공사를 하려는 원고들로서도 그 설치공사에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이에 재판부도 고은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착오에 귀책사유는 원고들에게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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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맹금 반환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에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회사가 원고들과의 갈등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들이 4개월 이내에 피고회사를 상대로 가맹금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맹금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반환되는 가맹금의 액수에는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반환되어서는 안되는 금원에 대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가맹금으로 4,700여만원을, B씨는 3,700여만원을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월 로열티와 홍보비, 자재비 등은 반환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하여, 최종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가맹금으로 A씨에게 460여만원, B씨에게 870여만원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영업방해 등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피고회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가맹계약이 중단될 때까지 원고들이 영업을 계속 해왔고, 가맹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이 손해배상액에 유리하게 참작되면서 법원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결과 원고들이 청구한 액수의 각 30%, 50% 상당의 액수만이 인정되고, 소송비용은 각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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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및 7,7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맹본부 대리 모두 방어 기각 성공

신생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기한 내 가맹금을 반환해주도록 하거나, 법 위반 내용이 중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하는 등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 운영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주장하는 가맹금반환이나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합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가맹/특허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주와의 분쟁조정, 합의를 대리하고, 공정위 신고 대응, 민사소송 대응 등을 다수 진행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며,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대형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초청으로 슈퍼바이저 대상 가맹사업법 강의를 진행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시 고은희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상담안내 글을 확인하시고, 직통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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