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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종료 후 동종영업 경업금지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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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12-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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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종료 후까지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 사례 입니다.

통상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지역을 정하여 동종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두는데요. 그럼에도 가맹점주가 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도 이와 같은 사례인데요. 다만 가맹계약 당사자가 배우자였기 때문에, 여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 본안소송 전 가처분이 필요한지 등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고은희 변호사채무자를 대리하여 가맹본부 측의 가처분 신청에 맞섰습니다.

가맹본부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경위는?

채권자는 한식 가맹본부이고, 저희 의뢰인(이하 '채무자')의 배우자 A씨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가맹점은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과 동일한 메뉴의 영업점을 같은 지역에서 오픈하여 운영하자, 가맹본부 측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채무자이다', '채무자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가맹본부인 채권자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업금지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 가맹계약 제36조 제3항

‘을은 갑과의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 2년간은 기존 가맹점 자리는 물론 국내에서 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운영할 수 없다.(제3자 지인 또는 가족 명의 포함)’

가처분의 청구범위는 2025. 8. 까지 동일 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일당 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고은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고, 저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맹본부 측의 가처분을 방어한 사안입니다.

가맹본부의 가처분 신청, 이렇게 방어하였습니다.

당사는 우선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인 A씨인 점과 채권자가 신청한 이 사건 가처분의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명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 즉시 채무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자의 생계 활동을 즉시 차단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충분치 않을 경우 관련 분쟁을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개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① 가맹계약 당사자는 배우자인 A씨,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 채무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 시기에 다른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배우자의 일을 도와준 것일 뿐 가맹계약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배우자인 A씨이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문언과 달리 채무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채무자에게 부과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의 심리를 거쳐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외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기록상 나타난 자료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자적인 조리법을 제공하였다거나 채권자의 메뉴 구성 및 조리법 등이 영업비밀 내지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메뉴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지역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제공하는 메뉴들은 이미 대중화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채무자가 이 사건 가맹점의 상호를 변경한 이상 채권자의 자산인 표장의 가치에 편승하여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부당해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은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을은 갑과의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 2년간은 기존 가맹점 자리는 물론 국내에서 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운영할 수 없다.(제3자 지인 또는 가족명의 포함)’고 정한다.

  • 위 조항은 상당한 금원과 노력을 투자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지인 또는 가족을 포함하여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동종·유사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채무자에게 양식당 영업을 금지시킬 경우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점포를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어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반면,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가맹본부 영업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설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경제적 손해로 대부분 금전배상으로 전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안판결 전에 시급히 채무자의 영업 및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재판부도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맹본부 측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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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분쟁과 관련

경업금지 관련 소송에

풍부한 전문성과 소송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과 달리 보아야

가처분은 본안소송으로 다투기 전이지만, 계속된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입을 피해가 매우 커 급박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임시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할 것을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①피보전권리와 ②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즉 채권자에게 그러한 금지청구권이 있고, 금지시켜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우선 가처분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 금지가 인용되어야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실제 본안소송에서 상대 측에 주장을 따져볼 기회도 없이 가처분 단계에서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관련 사안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각을 목표로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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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희 변호사, 뉴스데스크 인터뷰 -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가맹/특허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맹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경업금지가처분, 경업금지위반 위약금청구소송 등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경업금지의무를 두는 이유에는 가맹본부만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보니, 본안소송에서는 경업금지의 효력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내지 성과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요.

고은희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도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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