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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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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가처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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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2-09-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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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6조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가맹계약기간 중 경업금지,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영업기술 등 누설금지 등을 조항으로 두고 있는데요. 오늘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가맹점사업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가맹본부가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각자의 주장을 다퉈보기 전이라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맹본부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가처분 신청인) 2019년 1월 카페OO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배달앱을 기반으로 커피 등 각종 음료와 와플, 타르트, 샌드위치 등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다 지인인 B씨와 C씨에게 카페OO의 레시피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C씨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한 뒤 2019년 7월부터 카페OO 광주◆◆점을,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 4월부터 카페OO 광주■■점을 각각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후 B씨와 C씨는 2020년 10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커피△△ 이라는 상호로 배달앱 기반 음식물 판매업을 시작하였고, 비슷한 시기 D씨는 커피△△ 목포점을 시작하였습니다. 커피△△는 카페OO과 주요 메뉴와 가격 등이 유사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가맹본부로서 B씨와 C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씨의 이름을 빌려 커피△△을 개업하였다'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와 제11호에 따른 경업금지와 영업기술 등 누설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B씨는 가맹본부에 알리지 않고 카페OO 광주■■점을 몰래 양도하려고 했다'며 제9호 가맹점 운영권 양도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에 따른 경업금지청구권과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씨와 C씨는 커피△△를, D씨는 커피△△ 목포점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되고, 가맹점을 모집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A씨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 기각해

고은희 변호사는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B씨 등을 상대로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A씨와 B씨 등의 사이에서는 가맹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경업금지의 내용, 기간, 대상 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뒤 14일 후에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A씨가 가맹사업법 상 가맹사업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제출된 자료만으로 B씨와 C씨가 D씨의 커피△△ 목포점 개업 및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④ A씨가 주장하는 사정 등으로는 B씨 등이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채권자(신청인)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이를 임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피신청인) 역시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처분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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