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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가맹계약이라 주장하며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청구 전부기각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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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22-09-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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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에서 원고가 피고와 구두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가맹점운영권양도금지, 경업금지, 영업기술 등 누설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고은희 변호사가 피고 측의 대리를 맡아 영업금지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1심과 항고심 모두를 기각한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에 진행하는 집행보전제도이고, 가처분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추후 본안소송 역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건 역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9천만원과 영업금지, 영업양도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 역시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변호사가 맡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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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가맹본부로서 피고 A씨와 B씨에게 해당 카페의 OO점, △△점에 관하여 구두로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씨는 C씨의 이름을 빌려 단독 또는 C씨와 공동으로 새로운 카페 □□커피를 개업하였다.

② 원고의 카페와 A씨가 C씨와 개업한 □□커피는 메뉴이름, 구성, 사진이 거의 동일하고, 쓰이는 캐릭터도 유사하다.

③ A씨와 B씨는 가맹사업법 상 가맹사업자로서 가맹본부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가맹사업법 제6조 제9호(가맹점 운영권 양도금지 등), 제10호(경업금지), 제11호(영업기술 등 누설금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④ 원고와 A씨, B씨는 별도로 경업금지 및 레시피 유출 금지에 대한 구두약정도 있었음에도 가맹사업법 또는 구두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들의 명의 또는 C씨의 이름으로 경업행위를 하였으며, A씨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OO점을 몰래 양도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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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앞선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영업금지소송도 법률대리를 맡아 원고 측의 주장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A씨와 B씨 간의 각 가맹계약, 경업금지 및 레시피 유출 금지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나, 고은희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계약 내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 누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아 카페를 운영한 것은 맞으나, 이들 사이에 처분문서인 가맹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② 경업금지의 내용, 경업금지 기간, 대상지역, 레시피나 영업기술 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도 서면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두로라도 영업표지의 사용 권한 부여,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관한 원고의 지시·지원·교육·통제, 그 대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맹금의 지급,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 가맹계약의 표지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위와 같은 일들이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업금지와 레시피 유출 금지에 관한 약정도 인정하기 어려워

③ 원고와 C씨는 가맹계약이나 경업금지 및 레시피 유출 금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처럼 □□커피의 실질적 운영자 내지 C씨와의 공동운영자가 A씨라거나 A씨가 □□커피의 실질적 운영자라거나 개업·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영업금지가처분 1심, 항고심 신청 모두 기각에 이어 영업금지소송 역시 전부 기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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