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가맹점주 대리,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소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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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서는 '경업금지약정(동종영업 금지 의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가맹점 운영으로 인지도를 쌓은 가맹점주가 계약이 해지된 이후 동종 또는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으로 구축한 기존 상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약정을 두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가맹점주님들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당시 가맹본부 측의 사전 동의를 받았음에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 혹은 그 약정이 가맹점주에게 매우 부당한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능통한 전문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영업비밀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제11조[영업비밀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
① 가맹사업자는 계약기간 존속 중 및 같은 장소에서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에 가맹본부 의 사전 승낙 없이 가맹점 사업자 또는 제3자 명의로 <OOOO피자>와 같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위약금]
② 가맹점 사업자가 제11조(영업비밀 및 동종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가맹 본부에게 금 삼천만 원(₩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후 의뢰인과 가맹본부는 2019. 10. 경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계약해지 이후 의뢰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상호를 OOO피자 OO점으로 변경한 다음, 동일 점포에서 피자 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자 가맹본부는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위약금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제기한 위약금청구소송은 1심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가맹본부 측은 또다시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법무그룹 유한에서 의뢰인(피고)의 위약금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아 가맹본부 측의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계약해지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사전승낙' 여부였는데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낙없이'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의 같은 장소에서 동종영업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가맹본부 측의 사전승낙이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는 가맹본부 측과 가맹점 운영에 있어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가맹본부 측의 대표이사, A본부장, 팀장 등이 회의를 거쳐 '<OOOO피자>에 대한 일체의 로고, 사용권,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피자 메뉴를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고, A본부장이 피고에게 직접 방문하고 전화 연락을 하여 위 같은 결정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A본부장의 법정 증언과도 일치하였는데요.
이에 가맹본부 측은 'A본부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그룹 유한은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A본부장과 피고와 사이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에게 가맹본부가 조건부로 피자가게 영업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 취지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A본부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종전 회사나 이미지, 특정 메뉴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종 영업인 피자가게를 운영할 것을 승낙하였음에도 말을 바꿔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녹취록, 증인 등 가맹본부의 사전승낙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여 부당한 위약금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녹취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서면 등으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며, 부당한 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신속히 프랜차이즈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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