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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 양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남용, 조정신청 및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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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6회 작성일 23-02-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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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영업점에 대한 양도양수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나,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의 양도양수는 가맹본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가맹점의 양도를 원한다 하더라도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맹본부가 양도의 조건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강요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가맹본부의 거래상지위남용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므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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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에스테틱 가맹본부의 직영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7. 12. 직영점이던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강요 등과 관련한 문제들에 이어 의뢰인의 병환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가맹본부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 A씨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하고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선납고객 중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고객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상당액을 의뢰인이 환불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맹계약의 해지 및 양도가 불가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양수할 당시 기존 서비스가 남아있는 기존 선납 고객들도 함께 인수하였고, 이에 양수인 A씨와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남은 선납고객들은 양수인 A씨가 인수하도록 할 계획이었데,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통보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① 당 로펌의 내용증명 발송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고,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 로펌이 위 선납고객들에게 환불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며, 또 다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없으며, 선납고객 환불이 아니라면 양도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가맹본부는 '서비스가 남아있는 선납고객들에 대한 환불은 가맹점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당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신청 진행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분쟁에서 가맹본부와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남아있는 선납고객들에 대한 환불없이" 양수인이 선납고객들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의 양도만을 원하였기 때문에, 당 로펌은 소송이 아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신청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당 로펌은 가맹본부가 그간 의뢰인에게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해왔으며, 이 사건 가맹점 양도에 있어 선납고객들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것 역시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부당한 강요 또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② - 1 : 가맹본부의 그간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및 기타 가맹사업법 위반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벌금(가맹점 직원 퇴사 시 1명당 10만원의 벌금 등)을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지급받아옴 

  • 가맹본부는 일방적으로 인큐베이팅 컨설팅 비용 명목의 가맹금을 기존 월 매출액의 최대 12%에서 15%로 일방적으로 인상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없이 원장 교육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 씩을 지급받아옴 

  • 의뢰인과 가맹점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함



② - 2 : 이 사건 가맹점 양도와 관련하여 선납고객에 대한 환불조치 강제의 부당성 

​​가맹본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가맹본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가맹점에, 선납하였으나 서비스는 남아있는 고객들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미제공 서비스 대금 상당액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 A씨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하려고 하자, 의뢰인에게 선납고객들의 서비스 미제공 부분을 환불조치를 취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 로펌은 이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당초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선납고객에 대한 서비스 미제공 상당액 또는 현재 선납고객에 대한 서비스 미제공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을 위반 또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제3호 (바)목을 위반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라 주장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마땅한 채무의 이행'이라 주장하나, 의뢰인이 요구하는 양도방식은 원래 의뢰인과 가맹본부가 진행했던 양도양수의 방식이고, 양수인도 선납고객에 대한 인수에 동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임에도, 가맹본부는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의뢰인에게 선납고객들에 대한 환불조치를 취한 뒤 가맹점이 양도되도록 강제하는 것인바, 이는 부당한 불이익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 만약 가맹본부가 선납고객에 대한 인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대가를 주었다면 어떤 대가를 주었는지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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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취하 및 의뢰인 요구 조건으로 가맹점 양도 합의 성공!

당 로펌의 조정신청 이후 가맹본부 측은 조정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의뢰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요구사항 그대로 양수인 A씨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 갑은 을과 양수인 사이에 2023. 1.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을 아무런 조건없이 그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을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가맹점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갑은 을과 양수인에게, 을이 이 사건 가맹점에 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선납하였으나, 그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전부 제공받지 못한 고객들에게 미제공 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돈을 환불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함)

  • 을은 갑으로부터 완성된 본 합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여 진행 중인 조정신청을 취하하기로 한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 측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각종 답례금 입금내역, 계속적 가맹금 변경통보내역, 연도별 정산내역, 내용증명, 가맹본부 측의 벌금(답례금) 독촉메시지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과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에 대해 입증하였고, 그 결과 가맹본부 측이 의뢰인의 요구대로 합의를 제안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 로펌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밝혀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억대의 과징금 철퇴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수많은 가맹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등록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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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요건을 갖춘 변호사는 전국에 고은희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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